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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될까?

by ✿ ☺ ☻ ☹ ☼ ☂ ☃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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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말이 많다. 가뜩이나 주가 하락으로 예민해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세금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까칠해질 수밖에 없다. 정말 유예가 된 것인지, 언제부터 신경 써야 하는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보자.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증권거래서 개편방안 (줄여서 금투세)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득 구간에 따라 22.5%의 세율 (연 20%의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10%)이 적용된다. 

 

궁금한 것은 과연 얼마 벌었을 때부터 세금을 내야되는 걸까 하는 것이다. 아래 기준 금액을 정리해보았다. 

  • 국내 주식, 주식형펀드 : 연 5,000만 원 이상 
  • 해외 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 연 250만 원 이상

과세 표준 3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을 25% 적용하여 최고 27.5%까지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개미인 내 입장에서는 고려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알아만 두자. 

 

 


금투세는 왜 갑자기 개정하는 것일까?

이유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서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기존의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양도소득세를 투자로 돈을 어느 정도 번 사람들 모두에게 부과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한다. 2020년 12월에 통과한 법이니, 코로나 이후 벌어들인 금융 소득을 가져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만, 설마 아니겠죠? ㅎㅎ 2년이 지난 지금은 주식 시장도 자산 시장도 폭락과 경기침체를 앞둔 시점이라 다시 전면 재검토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세금 제도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렇게 자주, 정반대로 오락가락하는 것인지 몰랐네. 이런 논란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좀 혼란스럽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백지화 논의

2020년 합의된 금투세는 내년인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025년으로 유예하자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아 논의 중인 상태이고, 금투세 자체를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31개의 증권사에서도 12월 11일 도입 유예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서는 기존 안대로 내년에 시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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